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개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방형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개방밸브 설치 위치 일제개방밸브와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를 규정하면서 제6조 4호의 기준에 따르라고 하였다. 제6조 제4호의 기준이라는 것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방호구역에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이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유수검지장치는 즉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일제개방밸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 설치 장소의 구분 가.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장소 일제개방밸브는 당연히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실내는 방수구역 내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수구역 인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방수구역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출입문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화재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일제개방밸브의 수동개방밸브를 조작한 이후, 화재에 영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