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판매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헤드는 폐쇄형 헤드로서 정방향으로 설치한다. 이때 설치하여야 하는 유리벌브형 헤드의 색상을 알아보자.
<판매시설의 현황>
판매시설 구조 : 내화구조,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 4,500㎡ / 각 층별 바닥면적 : 1,500㎡ (가로 50m × 세로 30m)
각 층별 반자의 높이 : 4m
여름철 판매시설 내부의 최고 온도 : 45℃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경우 평상시 내부의 온도 : 24℃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 유리벌브형 헤드의 액체 색깔
유리벌브형 헤드는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할까? 이는 유리벌브의 액체 색깔을 살펴보면 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6(표시) 제9호에서 유리벌브형 헤드와 퓨지블링크형 헤드의 색깔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나. 최고주위온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최고 주위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최고 주위온도”란 페홰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TA = 0.9 TM – 27.3)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 계산 결과 최고 주위온도가 역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 주위온도는 헤드의 표시 온도를 통해 추론한 것을 말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헤드의 형식승인을 받을 때 업체에서 헤드 표시온도로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위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 업체가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헤드의 표시온도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고 주위온도가 몇℃인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주위온도가 역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가. 대부분 대부분 빨강 색상의 유리벌브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벌브형 헤드는 빨강색이다. 이는 표시온도가 68℃인 것으로서 유리벌브에 담긴 액체의 색깔이 빨강색이다. 표시온도가 68℃이면 최고 주위온도가 몇℃인 곳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 이는 공식에 대입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계산 결과 최고 주위온도는 33.9℃이다.
TA = 0.9 TM – 27.3 = 0.9 × 68℃ - 27.3 = 33.9℃
나. 우리나라 여름철 최고 주위온도가 33.9℃?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33.9℃ 이하인 곳에서는 유리벌브형 헤드를 빨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름철 최고 주위온도가 33.9℃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이 계산을 통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빨간색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처럼 여름철에도 외부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가진 곳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내 및 창고 등에서는 냉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여름철 대낮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온도가 형성될 것이므로 빨간색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리벌브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노랑 색상의 헤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조건에 맞는 헤드의 색상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여름철 판매시설 실내의 최고 주위온도가 45℃라고 하였으므로 노랑 색상의 헤드도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노랑 색상으로 된 표시온도도 계산을 해보면 43.8℃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록 색상의 유리벌브형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위에서 초록색의 유리벌브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노랑 색상 : TA = 0.9 TM – 27.3 = 0.9 × 79℃ - 27.3 = 43.8℃
초록 색상 : TA = 0.9 TM – 27.3 = 0.9 × 93℃ - 27.3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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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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