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들형 유수검지장치
가.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란
패들형 유수검지장치(Paddle Type Alarm Valve)란 배관 내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Paddle)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알람밸브는 신호를 발하게 되는 요인이 소화수의 인입에 의한 압력이 압력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이지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배관 내 유수의 흐름을 인식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나.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주요 특징
① 유수의 흐름을 감지한다.
배관에서 유수의 흐름이 발생하면 배관 내에 설치된 패들이 유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점접을 형성하는 방법이 크게는 자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로드핀에 의한 리미트스위치를 작동하는 방법이 있다.
② 지연타이머를 가지고 있다.
유수의 흐름이 있어 순간적으로 접점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지연타이머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30초 ~ 1분)동안 접점이 진행된 경우 신호를 발할 수 있도록 지연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다.
③ 작고, 경제적이다.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개폐표시형 밸브가 내장되어 설치공간이 작아도 되고 시공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소화수의 압력이 아닌 유수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므로 작동이 신속하고 오보를 줄일 수 있다.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와 관련된 교차배관 구경의 의미
가. 교차배관의 구경 선정
교차배관은 담당하는 헤드 수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표 2.5.3.3을 적용하여 구경을 선정한다. 그러나 담당하여야 하는 헤드 수가 작은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구경이 40m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즉 헤드 수를 기준으로 하여 32mm 구경의 교차배관을 설치해도 되지만, 그렇더라도 교차배관의 구경은 최소 40mm 이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나.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와 관련된 구경 적용의 의미
교차배관에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구경은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표 2.5.3.3을 적용하였더니 교차배관의 구경을 65mm로 설치하여야 한다면, 이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65A로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 2.5.3.3을 적용하였더니 해당 장소의 교차배관 구경이 40mm라면 40A의 패들형 우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로 65A, 80A, 100A가 생산되고 있고, 40A 또는 50A의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해외 제품 중 생산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법령의 강화에 따른 설치범위의 확대
가. 법령이 강화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다.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단별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파트도 각 층별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패들형 유수검지장치가 조명을 받았다.
나. 교차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소규모의 장소에 유수검지장치를 세분화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때에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주배관이나 수평주행배관이 아닌 교차배관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규격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차배관의 최소 구경이 40mm 이상일 것이므로 당연히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도 40A 이상이어야 한다.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
가.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은 뭔가 아이러니한 것을 담고 있다. 원래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소규모 층 또는 구역 즉 40A 정도의 작은 배관에 설치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그래서 우리나의 경우에도 습식 알람밸브가 설치된 곳(방호구역)에서 특별히 화재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의 장소를 분리하여 추가 설치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① 그렇다면 이 조항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는 작은 구역에서의 화재를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해 소구경의 배관에 설치하려는 것이었다.
② 해당 조문에서 교차배관의 구경에 대한 원칙은 4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넣을 때는 원칙에 예외가 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차배관의 최소 구경은 4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작은 구경의 패들형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는 곳에서는 패들형 유수검지장치의 구경에 맞추어 교차배관의 구경을 맞추어도 된다고 규정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④ 다만,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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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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