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
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2.4.2 내용을 살펴보자.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로 가압수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압수조 및 가압원(질소 가압용기)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수계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작동할 때 별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작동 가능한 설비이다. 화재로 인한 주전원의 단선 및 정전 등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가압수조 및 가압원 모두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가.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 조건에 맞아야 한다.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로부터 피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도 이와 유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접근, 점검, 보수가 편리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관계인의 접근이 편리하여야 하고 점검, 관리, 보수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다고 하여 방화구획 조항만 지키는 현장이 발생한다면, 점검을 해야 하는 관계인 및 소방서 특별조사요원 그리고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원의 안전확보 차원
가. 비상전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한다.
수계소화설비에서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나 재해로 상용전원이 단선 또는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원은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화재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수계소화설비가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함이다.
나.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가압수조방식은 비상전원 대신 예비전원이 설치된다. 즉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용전원, 가압수조, 가압원 그리고 제어반 및 예비전원을 화재나 다른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비상전원이 설치되지 않는만큼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가압수조 및 가압원을 작동시킬 전원과 부속설비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나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동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다. 감시제어반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한다. 이중 감시제어반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나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가압송수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에서도 제어반이 설치된다. 그러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가압수조 및 가압원의 안전확보 차원
가. 가압원 및 가압용기의 중요성
가압수조 및 가압용기는 고압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압용기와 용기에 부착되는 밸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수조 역시 고압의 압력을 받게되는 관계로 수조의 재료는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450, KS D 3521(압력용기용 강판)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배관 및 연결 부속의 안전성 확보
이처럼 고압에 견뎌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로 인한 열기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가압용기 내부 압력상승, 배관 및 부속 기자재의 열화 등으로 인해 일부 연결배관의 구간에서 이탈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압수조로 인입되어야 할 고압가스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소화수가 방출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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