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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의 압력스위치 오동작시 문제점 파악 방법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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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스위치 오동작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 경보정지밸브는 항상 개방상태로 유지

압력스위치로 가는 배관에 경보정지밸브가 있다. 이는 말 그래도 경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밸브다. 그런데 경보정지밸브를 폐쇄시켜 놓으면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오보라기 보다는 압력스위치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 경보정지밸브는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동관이 찌그러지거나 누수 없도록 조치

클래퍼 밑에 연결된 압력스위치 배관은 T자 배관으로 분기된다. 분기되면서 압력스위치를 가는 배관은 강관이지만 배수배관으로 연결된 배관은 보통 동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동관이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찌그러지거나 함몰된다. 동관의 구멍이 작아지거나 꺾이면 들어온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보가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 클래퍼 볼체크에 이물질 청소

클래퍼 중간에 있는 볼체크에 이물질이 쌓이면 볼체크의 기능을 상실한다. 2차측의 압력이 약간 감소하면 1차측의 압력을 볼체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2차측으로 전달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없어진다. 결국 클래퍼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충압펌프가 기동하면 작은 압력이므로 볼체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2차측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여 클래퍼가 작게나마 개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클래퍼 볼체크에 이물질이 없도록 점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압력스위치 배관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 압력스위치의 오동작을 막아줄 수 있다.

경보정지밸브를 통한 고장여부 진단

. 경보정지밸브를 활용한 체크 방법

경보정지밸브는 압력스위치 배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경보정지밸브를 통해 압력스위치 배관의 고장여부를 판단하는 요령이 있다. 알람밸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반에 알람밸브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경보정지밸브를 폐쇄시켜 본다.

 

.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였더니 알람밸브 표시등 소등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였더니 알람밸브 표시등이 소등된 경우에는 클래퍼의 문제이다. 즉 클래퍼와 시트링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시트링의 고무가 노후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하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알람밸브 표시등이 정상으로 복구된다. 이때에는 클래퍼를 점검해 주어야 한다.

 

. 경보정지밸브를 페쇄하였음에도 알람밸브 표시등 점등

경보정지밸브를 폐쇄했는데도 알람밸브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압력스위치나 배수배관에 연결된 오리피스가 막힌 경우이다. 압력스위치 배관에 한번 물이 흘러들어간 이후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수배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야 하는데 배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즉 배관 내부가 여전히 압력이 들어차 있던지, 아니면 압력스위치 자체가 고장난 상태라든지 하는 경우이다.

압력스위치가 오동작 또는 복구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 압력스위치 불량 교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감시제어반에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었다고 표시등이 들어오는 경우 먼저 압력스위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압력스위치가 점점이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신호가 발신되면 압력스위치가 고장난 상태 또는 내부가 늘어붙은 것이다. 동일한 사양의 압력스위치를 구입하여 교체해주면 된다.

 

. 드레인배관으로 연결된 부분의 이물질 청소

T자 배관에서 배수배관(드레인배관) 쪽으로 연결된 배관(보통 동관으로 구성)을 분리해본다. 동관의 입구는 크기가 크지만 배수배관으로 연결된 출구 부분의 구멍은 크기가 작다. 이 구멍 크기의 차이가 리타딩챔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멍이 더 작은 배수배관 연결부위에 슬러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압력스위치가 항상 접점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철사나 송곳 등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 된다.

 

. 감시제어반에서 복구스위치 작동

압력스위치를 교체하였거나 배수배관(Drain Pipe)과 연결되는 오리피스를 뚫어 주었다면 경보정지밸브를 개방한 후 잠시 기다려본다. 혹시 다시 클래퍼를 통해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감시제어반에서 복구스위치를 눌러본다. 그러면 알람밸브 표시등이 꺼지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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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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