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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표면화재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 공식과 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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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화재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 공식은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유출 방식의 공식을 적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자유유출 방식의 공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방호구역 체적당 소화약제 저장량이 나오게 되는 그 원리를 이해해 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 기준

. 약제 계산을 위한 기준표를 살펴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5(소화약제)에서 제1호를 살펴보면 전역방출식 표면화재에 대한 소화약제량 표가 나온다.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 체적 1
대한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이때 적용한 설계농도
45미만 1.00kg 45kg 43%
45이상 150미만 0.90kg 40%
150이상 1,450미만 0.80kg 135kg 36%
1,450이상 0.75kg 1,125kg 34%

어떤 공식이 사용되었을까?

. 자유유출 공식을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특성상 실내 온도에 따라 500배 이상의 팽창률을 보인다. 또한, 헤드에서의 방사압이 강하고, 심부화재는 7분 이내로 장시간 방사되며, 설계농도 또한 34% 이상의 고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그러므로 방출시 실내 압력이 높아져 개구부나 틈새를 통해 자유유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유유출 공식을 사용한다.

 

. 방호구역의 체적이 45미만은 설계농도 43%를 적용한 것이다.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에 필요한 소화약제량을 구하는 표의 첫 칸을 보자. 방호구역의 체적45미만인 경우에는 방출계수1.00kg이고 이때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43%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계농도 C43%를 적용한다. 그리고 선형상수(소화약제의 비체적)는 K1 + K2 × t로 계산하면 0.56/kg이다. 이를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면 1.00346kg이 되는데, 표에서는 1.00kg으로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설계농도를 43% 적용했을때 체적당 소화약제량

. 방호구역 1,450이상은 최소설계농도인 34%를 적용한 것이다.

위 표의 마지막 칸을 보자. 방호구역의 체적이 1,450이상인 경우에는 방출계수가 0.75kg이고 이때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34%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계농도 값 C34%를 적용한다. 그리고 선형상수(소화약제의 비체적)는 아래 계산법에 의해 0.56/kg이 된다. 이를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면 0.742kg이 되는데, 표에서는 0.75kg으로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설계농도를 34% 적용했을 때의 체적당 소화약제량

선형상수 값이 0.56/kg인 이유

선형상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비체적을 말한다. 그래서 선형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S = k1 + k2 × t = 0.56으로 계산된다.

 

. K1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된다.

모든 이상기체는 01기압에서 1g·mol의 체적은 22.4이다. 그래서 K122.4/분자량(kg)으로 계산하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므로 44kg을 대입한다. 그래서 구해지는 값은 0.509/kg이다.

 

. K2는 샤를의 법칙이 적용된다.

모든 이상기체는 온도가 1오를 때마다, 0일 때 부피의 1/273배씩 증가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K1값을 273으로 나누어준다. K10.509/kg이므로 0.509/273를 적용한다.

 

. t는 방호구역의 최저 실내온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산할 때 30를 적용한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0.56/kg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제 방출계수를 계산하는 때에 기초가 되는 소화약제의 비체적이라고 보면 된다.

 

 

t값, 방호구역의 실내 최저온도를 30로 한 이유

. t값은 방호구역의 실내 최저온도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방호구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사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한다. 처음 화재 발생 후 교차회로 감지 시스템이 화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 이는 감지기의 감지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약제가 분출되는 것이므로 그때의 방호구역 평균온도로 30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NFPA 12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량(방출계수)을 정할 때, 표면화재시의 온도를 86(30)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 실제는 온도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늦게 감지할수록, 저장용기실과 방호구역의 거리가 멀수록, Vapor Delay Time이 길어질수록, 화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방호구역의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의 최저온도를 30로 설정하지 않고 온도가 뜨거워진 300로 잡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t값이 올라가므로 선형상수 값 또한 더 커지게 된다.

 

. 아하, 다 이유가 있구나.

 

방호구역의 온도를 300℃라고 가정했을 때의 체적당 소화약제량

선형상수를 구하는 K1 + K2 × t에서 방호구역의 최저온도인 t값이 30가 아닌 300가 되면 선형상수(소화약제의 비체적)1.068/kg이 된다. 이 선형상수를 자유유출식에 적용해 보면 방출계수10.389kg이 나온다. 방호구역의 온도에 따라 소화약제 저장량이 약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호구역의 최저온도를 높게 잡을수록 소화약제의 비체적이 커지므로,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량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적은 소화약제 저장량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방사해야 할 방호구역의 온도가 낮으면 설계농도 부족으로 인한 소화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방호구역의 실내 최저온도를 화재 발생 직후 온도인 30를 적용하는 것이다.

 

. 컵버너 시험을 할 때 기준온도가 30이기 때문일 수 있다.

컵버너 시험은 직접 불꽃에 소화약제를 방사해 보는 불꽃 소화시험을 의미한다. 할론 1301은 컵버너 시험을 할 때 기준온도를 25로 한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의 비체적을 구할 때 t25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라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컵버너 시험을 할 때에 30를 적용하고 있는지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러므로 이 의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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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라도 컵버너 시험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사시험시 기준 온도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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