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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 주방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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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가스렌지에서의 화재 발생시 가스를 차단시키고 소화약제를 분출하여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많은 가정이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호스의 중간 부분에 가스를 차단하는 차단장치가 설치된다. 요즘에는 아파트의 주방에 인덕션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인덕션의 경우에도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와 함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렌지 후드 부분에 설치된 방출구와 감지부

소방시설에 해당하는가?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진압하고 피난을 도와주며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들을 말한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그렇다면 소화설비에 대해 살펴보자.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한 종류인데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된다. 그 중 자동소화장치를 다시 살펴보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 6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의 한 종류다. 소방시설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며, 소화설비에서도 자동소화장치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법적 기준 고찰

. 설치 대상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다. 여기에서 아파트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참조)

② 오피스텔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만 법적 의무사항이 있다. 30층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전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2023.12. 1일 부터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주방에 설치된다.

. 안전 사각지대 존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등의 주방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므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덕션을 주로 설치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역시 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부여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전체 층수가 30층 미만인 오피스텔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30층 미만의 오피스텔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의 보도(2020.3.24.)에 따르면 감사원이 30층 미만의 주거용 오피스텔 30개를 표본조사 해본 결과 그중 10개소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층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비록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약 1/3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서는 안전에 소홀해지고 있다. 결국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작동 원리를 알아보자

.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가?

먼저 소화약제 용기가 설치된다. 그리고 소화약제의 방출구가 설치된다.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하여 가스렌지 또는 인덕션을 향하도록 설치하고 형식승인 받은 높이와 유효한 방호면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화재의 열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부 센서가 설치된다.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하는 차단장치는 쉽게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탐지부는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도시가스, LNG)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LPG)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바닥 면으로 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수신부를 설치하는데 주방의 열기 또는 습기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가스 라인 중간에 설치되는 가스 차단장치

.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가스가 누출되면 천장 또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탐지부에서 가스를 탐지하고 수신부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수신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가스누설표시등이 점등된다. 그리고 가스차단장치가 작동하여 가스렌지로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시킨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후드 부분에 열을 감지하는 감지부가 있는데 90에 이르면 1차로 신호를 보내서 수신부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하고 예비화재표시등을 점등시킨다. 그리고 바로 가스차단장치를 작동시켜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킨다. 이 경보음에 의해 거주자가 주방으로 와서 확인 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 주방에 거주자가 자리를 비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열기가 올라가서 약 135에 이르면, 열기를 감지하던 수신부에서 2차 화재신호를 수신부로 보낸다. 그러면 이때는 화재로 인식하고 수신부에서 화재표시등을 점등시키고 가스렌지에 소화약제를 방사시켜 화재를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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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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