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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움직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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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뭔가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에 하필 스프링클러 헤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헤드 한 두 개의 위치를 옆으로 조금 움직여서 설치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움직여서 설치해도 되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중요성

. 살수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지켜야 할 수평거리가 있다.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공동주택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내화구조의 건물에서는 2.3m 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2.1m 이하이다.

수평거리가 곧 살수반경이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인 경우 헤드 중심점에서 반경 3.2m에 해당하는 컴파스를 돌려서 각 거실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살수반경의 원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관계없으나 누락되는 장소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누락 부분에 헤드 하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헤드의 살수반경(r)

. 벽과의 거리와 설치 위치에 따른 중요성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주위에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헤드를 옆으로 옮기는 때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하단부에 조명과 배관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 보가 있는 경우의 설치 높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상호간 거리의 1/2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보가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높이가 바뀐다.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인가?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선 세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공사, 소방설비 또는 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인 경우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동하는 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을 이전 정비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의 대상이다. 하지만 기 설치된 헤드의 이설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은 누가 할 수 있나?

.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역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살펴보자. 2(정의)에서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방염처리업을 말한다. 이중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전 또는 이설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소방시설업의 등록) 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테리어 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소방시설업자가 해야 하는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헤드 하나를 설치할 때에도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 설치한다. 전 실의 내부가 살수반경에 해당하도록 설치하고, Ceiling Jet Flow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며, Shadow Effect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헤드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Skipping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시설의 설치와 증설 그리고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eiling Jet Flow 범위 내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

헤드를 인테리어업자가 그냥 옮기면

. 인테리어와 소방시설업의 영역이 다르다.

인테리어 업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범위에 해당하는 r, 설치 높이, 천장류의 흐름, Wall Jet의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인테리어가 멋지게 나와야 하는데 하필 그 위치 주변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어서 걸리적거릴 뿐이다. 옆으로 조금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드넓은 천장에서 옆으로 조금 옮겼다고 문제 생기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는 곳이 많다. 살수반경이 겨우 나오는 곳, 보 근처, 벽 근처, 배관 및 덕트 근처, 조명 근처, 나중에 상품 저장을 위한 진열대가 들어서는 부분, 천장에 덕트가 설치되는 부분, 인접 헤드와 가까워 Skipp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등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증설 그리고 이설 자체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누수, 불량이 발생한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또는 사무실 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전하는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손을 댄 경우에는 누수, 헤드 수평 불량, 페인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시설 설계도와 상이점을 알게 되거나, 헤드에서 발생하는 Cold Soldering, Lodgement 현상, Shadow Effect, Skipping Effect 등으로 등 화재 진압에 실패한 경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처음 설치된 위치에서 인테리어로 인해 헤드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다.

 

. 처벌 규정이 강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벌칙)를 보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인테리어업자가 스프링클러 헤드 한 두 개 옮겼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다. 화재 실패로 이어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한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함부로 옮기면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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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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