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승강로 급기풍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활용하려면 가.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및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로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및 제18조(급기풍도)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누설되는 곳이 없어야 한다. 방화구획의 의미는 단순히 화재의 확산 뿐만아니라 연기의 침투도 없어야 한다. 또한 가압된 공기를 각 제연구역에 손실없이 전달해야 하므로 누기되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 급기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승강로의 벽은 마감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