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할 경우 설치방법 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저장하는 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저장하는 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 등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다른 수계 소화설비들과 수조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소방설비에 필요한 수조는 하나의 수조로 병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즉, 소방설비에 필요한 수조들은 각각 설치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의 소방설비용 수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설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