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된 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수조는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 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2.4.2 내용을 살펴보자.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로 가압수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압수조 및 가압원(질소 가압용기)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수계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작동할 때 별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작동 가능한 설비이다. 화재로 인한 주전원의 단선 및 정전 등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가압수조 및 가압원 모두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