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 설치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거실 또는 창고 등의 공간이 없는 옥상은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옥상을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옥내소화전 방수구(옥내소화전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하나의 방수구는 반경 25m의 포용거리를 갖는데 이 거리는 수평거리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점으로 반경 25m의 컴파스를 돌려서 건물 전체가 포용되도록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