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운동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여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시설에서 사실 수용인원이 100명인 경우라 해도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예식장, 경마장, 박물관, 박람회장 등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건물의 통로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 또는 노약자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시 다수의 인원이 대피를 위해 동시에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여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영화상영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