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에 대해 알아보자
가.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뭐죠?
교토의정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협약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각 나라들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말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정도와 주축으로 운영하는 산업의 대상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협약이다. 그래서 교토의정서에는 예방조치 원리, 공동 노력 원리, 그러나 국가별 차별화된 의무 원리가 들어가 있다.
나. 채택과 발효
교토의정서가 처음 채택된 것은 1997. 12월 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발효되었다. 2001년에 미국, 호주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탈퇴하였으나,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를 줄이자는 협상을 지속하여 나갔다. 그러다 2004.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하여 교토의정서의 발효 조건(55개국 이상)이 충족되게 된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교토의정서가 최초 채택된지 8년만인 2005. 2. 16일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된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
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교토의정서에는 기후변화 협약의 부속서 1국가에게 의무적으로 배출량 삭감 공약이 명시되었다. 그래서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입하였고, 개발도상국가의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 탄소 계정의 보고와 평가, 공약 의무준수 여부의 평가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 감축 대상 온실가스 6종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를 다음 6가지로 정하였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 감축 대상 온실가스이다. 그런데 이 6종류 중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약 내용
① 1차 공약 : 부속서 1 국가는 2008~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다.
② 2차 공약 : 2013~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한다.
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나?
여기서 부속서 1국가(Annex 1)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 3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해당하여 비부속서 국가(Non-Annex)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2차 공약에 해당하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해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열, 풍력, 조력, 지력 등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발전사업이 도입되고 이러한 친환경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ESS가 개발되고 각 사업장에 설치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 대비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토 메커니즘
가. 교토 매커니즘이란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서는 각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도입된 것들에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 이행제도, 청정 개발제도가 도입된 제도들이 있다. 이 제도들을 교토 메커니즘이라 부른다.
나.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배출권 거래제도는 말 그대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감축 목표량을 초과로 달성한 국가는 그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의무 감축량 달성에 실패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이미 초과 달성한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출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둘 수도 있으며, 배출 목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해당 국가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 청정 개발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분을 선진국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목표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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