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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의 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탱크전용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 단층보다는 단층이 아닌 경우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를 거의 준용하고 있다. 동일한 옥내탱크저장소를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였는가 아니면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하였는가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와 현실 1. 어떤 건물에 적용하는가?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203)을 살펴보자.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 경보방식을 적용한다. 나. 층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 적용한다. 과거 기준에서는 층수와 연면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는 층수와 연면적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켰을 때 적용한다는 의미였다. ②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화재에 의한 피해는 불길의 확산속도보..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가.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물류창고 화재 안전 대책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조성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2021.6월 기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이 466개소, 연면적 100,000㎡ 이상인 것은 24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물류창고는 갈 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꼼꼼히 내면을 들여다보자. 건물 구조 자체를 더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가. 방화구획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게 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인 경우에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 더보기
물류창고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제1편 쿠팡 물류센터 화재 뿐만아니라 최근 수도권 주변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화재는 규모면에서 피해면에서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는데 잇따라 대형 화재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류창고 화재 제1편에서는 물류창고의 구조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물류창고 구조적 특성 가.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이다. 물류창고는 판매할 물류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창고라고 보면 된다. 물건만 저장하고 있고 실제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즉시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물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어 인터넷 거래가 잘되는 곳 일수록 그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번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더보기
건물 내에서 연기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이동할까? 2 이전 글에서 건물 내에서 연기가 이동하는 요인으로 온도, 밀도, 부력, 압력차에 대해 설명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수직공간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대해서도 설명했었다. 이번에는 건물의 구조, 시스템, 외부의 바람에 의한 영향을 가지고 연기가 이동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건물의 구조에 의해 확산되는 양상이 달라진다. 가. 수직 공간의 존재 연돌효과(Stack Effect)는 고층건물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수직공간이 길면 길수록 연돌효과는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수직공간으로 계단, 배관용 덕트, 엘리베이터가 있다. 모두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곳으로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연기는 연돌효과에 따라 수직 공간을 타고 상층부로 이동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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