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제연설비

벽으로 구획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적용

고요한 아침 2025. 4.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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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으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적용 규정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최소 5,000CMH 이상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하는 예시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은 10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이므로, 바닥면적 1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1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600/h가 된다.

 

이런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의 시간당 배출량은 600/h가 나왔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의 배출량

그러나 모든 예상제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 전체를 동시에 배출한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면 된다. 14개의 예상제연구역이 존재하므로 각 600/h × 14 = 8,400/h 이상의 배출량이 설정되도록 하면 된다.

3.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도 최소 배출량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예상제연구역별로 배출량을 설정해 보자. 위 그림에서 보면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은 10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이므로, 바닥면적 1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1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600/h가 된다.

 

이런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시간당 배출량은 600/h가 나왔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의 배출량

그러나 모든 예상제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 전체를 동시에 배출한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면 된다. 6개의 예상제연구역이 존재하므로 각 600/h × 6개소 = 3,600/h 이상의 배출량이 설정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경우 3,600/h가 아닌 최소 5,000/h 이상이 되도록 적용하면 된다. 이러한 사항은 소규모의 거실들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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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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