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으로 구획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량 적용
1. 벽으로 구획된 경우의 배출량 적용 규정
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소 5,000CMH 이상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산하는 예시
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은 10㎡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므로,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1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600㎥/h가 된다.
② 이런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의 시간당 배출량은 600㎥/h가 나왔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의 배출량
그러나 모든 예상제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 전체를 동시에 배출한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면 된다. 총 14개의 예상제연구역이 존재하므로 각 600㎥/h × 14 = 8,400㎥/h 이상의 배출량이 설정되도록 하면 된다.
3.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도 최소 배출량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예상제연구역별로 배출량을 설정해 보자. 위 그림에서 보면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은 10㎡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므로,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1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600㎥/h가 된다.
② 이런 경우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시간당 배출량은 600㎥/h가 나왔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의 배출량
① 그러나 모든 예상제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어 전체를 동시에 배출한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하면 된다. 총 6개의 예상제연구역이 존재하므로 각 600㎥/h × 6개소 = 3,600㎥/h 이상의 배출량이 설정되도록 하면 된다.
②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경우 3,600㎥/h가 아닌 최소 5,000㎥/h 이상이 되도록 적용하면 된다. 이러한 사항은 소규모의 거실들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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