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사전협의 및 평가단의 검토 절차(실무)
1. 사전 협의
가. 관할 소방서 방문 및 협의
성능위주설계업자는 미리 소방본부와 연락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소방서에 협의를 들어가게 된다. 그때 건축도서, 소방차량 진입동선도, 소방차량 전용구역 배치도 등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이 사전협의가 성능위주설계 심의 및 평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요 협의내용
사전 협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 접수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건축 규모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본 방향과 소방차량 동선 및 전용구역 배치가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그리고 소방본부와 사전 협의했던 해당 프로젝트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일자를 확정짓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접수일자도 확정되게 된다.
다. 협의시 소방서에서의 의견 제시
사전 협의 중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도서와 소방차량의 전용구역 배치에 대해 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적으로 방화구획이나 피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방차량의 비상동선도나 전용구역 배치가 미비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건축설계도서와 소방설계도서에 해당 사항을 수용한 도서 및 자료들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 제공된다.
2. 검토절차
가. 성능위주설계 자료제출
성능위주설계업자는 평가단이 검토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평가단장 및 단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시기는 평가단 회의 개최 14일(변경인 경우는 10일) 전까지 위원별로 배부되어야 하므로, 보통 평가단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한다.
나.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의견 접수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장 및 단원에게 검토 안건과 관련된 도면 등 자료에 대해 7일간(변경인 경우 5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주관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위원별로 제기된 의견을 수합하여 평가단 회의 개최 7일(변경인 경우 5일) 전까지 성능위주설계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성능위주설계업자는 의견의 보완 제출
성능위주설계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에 대해 평가단 회의 개최 전까지(또는 제출 기한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완하여 보완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및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위주 설계업자는 각 위원들의 보완 의견에 대해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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