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사전협의 및 평가단의 검토 절차(실무)

고요한 아침 2025. 2.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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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협의

. 관할 소방서 방문 및 협의

성능위주설계업자는 미리 소방본부와 연락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소방서에 협의를 들어가게 된다. 그때 건축도서, 소방차량 진입동선도, 소방차량 전용구역 배치도 등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이 사전협의가 성능위주설계 심의 및 평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협의내용

사전 협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 접수일 이전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건축 규모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본 방향과 소방차량 동선 및 전용구역 배치가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그리고 소방본부와 사전 협의했던 해당 프로젝트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일자를 확정짓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접수일자도 확정되게 된다.

 

. 협의시 소방서에서의 의견 제시

사전 협의 중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도서와 소방차량의 전용구역 배치에 대해 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적으로 방화구획이나 피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방차량의 비상동선도나 전용구역 배치가 미비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건축설계도서와 소방설계도서에 해당 사항을 수용한 도서 및 자료들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 제공된다.

 

 

 

2. 검토절차

. 성능위주설계 자료제출

성능위주설계업자는 평가단이 검토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평가단장 및 단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시기는 평가단 회의 개최 14(변경인 경우는 10) 전까지 위원별로 배부되어야 하므로, 보통 평가단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한다.

 

.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의견 접수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장 및 단원에게 검토 안건과 관련된 도면 등 자료에 대해 7일간(변경인 경우 5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주관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위원별로 제기된 의견을 수합하여 평가단 회의 개최 7(변경인 경우 5) 전까지 성능위주설계업자에게 통보한다.

 

. 성능위주설계업자는 의견의 보완 제출

성능위주설계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에 대해 평가단 회의 개최 전까지(또는 제출 기한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완하여 보완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및 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위주 설계업자는 각 위원들의 보완 의견에 대해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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